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의7조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ㆍ변경허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증은 별지 제14호의11서식과 같다.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ㆍ변경허가 등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고형연료제품사용시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사용허가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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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의7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10서식의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8>
1.별표 8의2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운영계획서
2.사용하려는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제20조의6제1항에 따른 품질명세서 사본
3.법 제25조의8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제20조의7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고형연료제품으로 사용연료를 변경하거나 고형연료제품을 사용연료로 추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증은 별지 제14호의11서식과 같다. <개정 2018.11.28>
③법 제25조의7제1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8.11.28, 2025.10.1>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일 것
가.시멘트 소성로(燒成爐)
나.화력발전시설
다.열병합발전시설
라.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2.발전시설(제1호나목 및 다목의 발전시설은 제외한다)로서 발전용량이 2메가와트 이상일 것
3.지역난방시설, 산업용보일러 또는 제철소의 노(爐)로서 석탄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일 것
4.보일러시설(제3호의 산업용보일러는 제외한다)로서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1톤 이상일 것
④법 제25조의7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신설 2018.11.28, 2025.10.1>
1.별표 1 제10호나목의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같은 호 가목의 일반 고형연료제품을 사용연료로 추가하려는 때
2.별표 1 제10호나목의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같은 호 가목의 일반 고형연료제품으로 사용연료를 변경하려는 때
3.고형연료제품의 사용량을 100분의 30 이상 증가시키려는 때(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4.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때
⑤법 제25조의7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12서식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고형연료제품 사용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28>
1.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증 원본
2.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법 제25조의8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정기검사 결과서(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서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검사한 것으로 한정한다)
⑥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증 뒤쪽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신청인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8.11.28>
⑦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25조의7제4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증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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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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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을 말한다. 6.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재생이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原料)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재생원료"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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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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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증은 별지 제14호의11서식과 같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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