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의8조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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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0조의8(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법 제25조의8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이란 별표 9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의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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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을 말한다. 6.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재생이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原料)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재생원료"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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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5조의8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이란 별표 9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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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