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10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의9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0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25조의9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9.12.20, 2025.10.1>
1.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처리능력이 시간당 2톤 이상인 경우: 0.1ng-TEQ(독성 등가치)/S㎥ 이하
2.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처리능력이 시간당 2톤 미만인 경우: 5ng-TEQ/S㎥ 이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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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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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1. 고형연료제품 보관·운반과정에서의 준수사항 가. 성상이 서로 다른 고형연료제품은 분리하여 보관하고, 악취가 발생하거나 먼지 등이 흩날리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나. 고형연료제품의 보관시간을 최소화하여 지속적인 온도 상승에 의한 자연발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것 다. 고형연료제품 더미는 붕괴 등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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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의5 ·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확인 절차 및 주기 등제20조의6 ·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등제20조의7 ·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ㆍ변경허가 등제20조의8 ·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정기검사 기준제20조의9 ·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주기 등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제20조의10 ·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20조의11 ·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ㆍ사용 금지명령 등제20조의12 ·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절차제20조의13 ·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의 정보입력제20조의14 ·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운영제21조 ·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 절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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