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의2조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1회용 합성수지 재질 제품의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의 대체(代替). 1회용 봉투ㆍ쇼핑백의 회수ㆍ재활용 촉진.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환경보전활동회용봉투ㆍ쇼핑백회수ㆍ재활용제4의2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의2(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법 제10조의2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1회용 합성수지 재질 제품의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의 대체(代替)
2.1회용 봉투ㆍ쇼핑백의 회수ㆍ재활용 촉진
3.환경미화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4.민간 환경단체의 환경보전 활동 지원

2. 조문 관계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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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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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1회용 합성수지 재질 제품의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의 대체(代替). 1회용 봉투ㆍ쇼핑백의 회수ㆍ재활용 촉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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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