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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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0조의2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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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2(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법 제10조의2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1회용 합성수지 재질 제품의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의 대체(代替)
2.1회용 봉투ㆍ쇼핑백의 회수ㆍ재활용 촉진
3.환경미화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4.민간 환경단체의 환경보전 활동 지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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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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