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의2조 (재활용부과금의 분할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28조제3항 후단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산출된 재활용부과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연 2회로 똑같이 나누어 내게 하여야 한다. 영 제28조제4항 단서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기한은 1회분은 해당 연도 8월 31일까지로, 2회분은 해당 연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재활용부과금의 분할납부재활용부과금분할납부연도일까지로회분별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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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28조제3항 후단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산출된 재활용부과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연 2회로 똑같이 나누어 내게 하여야 한다.
영 제28조제4항 단서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기한은 1회분은 해당 연도 8월 31일까지로, 2회분은 해당 연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3.11.22, 2023.8.22>
재활용부과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재활용부과금 분할납부신청서를 제17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 함께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1.22, 2023.8.22>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의 분할납부 신청을 받으면 제18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를 갈음하여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 별지 제2호의4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2, 2020.5.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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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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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28조제3항 후단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산출된 재활용부과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연 2회로 똑같이 나누어 내게 하여야 한다. 영 제28조제4항 단서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기한은 1회분은 해당 연도 8월 31일까지로, 2회분은 해당 연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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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