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의8조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설립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조의6제3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설립ㆍ운영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사업자원순환보증금회용컵보증금대상사업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5조의6제1항 및 영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보증금대상사업자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하기 위한 허가신청의 절차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10.1>
법 제15조의6제3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12.2, 2025.10.1>
1.자원순환보증금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사업
2.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사업
3.조사ㆍ연구사업
4.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1회용컵보증금대상사업자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활용 표시 라벨의 제작ㆍ공급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정관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의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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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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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의6제3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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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