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8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설립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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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5조의6제1항 및 영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보증금대상사업자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하기 위한 허가신청의 절차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의6제1항 및 영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보증금대상사업자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하기 위한 허가신청의 절차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15조의6제3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12.2, 2025.10.1>
1.자원순환보증금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사업
2.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사업
3.조사ㆍ연구사업
4.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1회용컵보증금대상사업자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활용 표시 라벨의 제작ㆍ공급
③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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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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