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2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이란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25조의5제7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발열량
2.수은 함유량
3.염소 함유량
4.황분 함유량
③법 제25조의5제7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7의2에 따른 품질등급 구분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5제8항에 따라 품질등급을 법 제25조의14제1항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법 제25조의5제7항에 따른 품질등급 구분의 세부 절차 및 방법과 제4항에 따른 품질등급의 공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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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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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
1. 일반 고형연료제품[SRF(Solid Refuse Fuel)] 구분 | 단위 | 성형 | 비성형 모양 및 크기 | mm | 직경 | 50 이하 | 가로 | 50 이하 길이 | 100 이하 | 세로 | 50 이하 발열량 | ㎉/㎏ | 수입 고형연료제품: 3,650 이상 제조 고형연료제품: 3,500 이상 수분 함유량…
제20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7의2 ·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 구분기준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항목별 평가점수 가. 일반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항목 | 단위 | 평가점수 3점 | 2점 | 1점 (저위)발열량 (수입제품의 경우) | ㎉/㎏ | ≥6,000 (≥6,150) | ≥5,000 (≥5,150) | ≥3,500 (≥3,650) 수은 함유량 | mg/kg | ≤0.2 | ≤0.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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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제18조의2 · 재활용부과금의 분할납부제18조의3 ·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 등제19조 ·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 절차 등제20조 ·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의 변경신고 사항 등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제20조의2 ·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20조의3 ·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등제20조의4 ·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수수료제20조의5 ·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확인 절차 및 주기 등제20조의6 ·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등제20조의7 ·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ㆍ변경허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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