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의2조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이란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을 말한다. 법 제25조의5제7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 등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 항목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품질기준품질등급기후에너지환경부령함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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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이란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법 제25조의5제7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발열량
2.수은 함유량
3.염소 함유량
4.황분 함유량
법 제25조의5제7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7의2에 따른 품질등급 구분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5제8항에 따라 품질등급을 법 제25조의14제1항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법 제25조의5제7항에 따른 품질등급 구분의 세부 절차 및 방법과 제4항에 따른 품질등급의 공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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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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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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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이란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을 말한다. 법 제25조의5제7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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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