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의3조 (취급수수료 및 처리지원금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별로 구분하여 합의로 정한 금액(이하 "취급수수료"라 한다)을 말한다.
취급수수료 및 처리지원금의 산정자원순환보증금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취급수수료빈용기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처리지원금1회용 컵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의2제4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빈용기의 보관과 운반에 드는 비용"이란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이하 "자원순환보증금"이라 한다)이 제품 가격에 포함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이하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라 한다),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소매업ㆍ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별로 구분하여 합의로 정한 금액(이하 "취급수수료"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7.1, 2025.10.1>
1.임차료, 인건비 등 자원순환보증금이 제품 가격에 포함된 제품의 빈용기(이하 "빈용기"라 한다)의 보관에 드는 비용
2.차량ㆍ유류비, 인건비 등 빈용기의 운반에 드는 비용
②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취급수수료를 정한 경우 합의가 있은 날부터 2일 이내에 합의된 취급수수료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7.1>
③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는 제1항에 따라 취급수수료를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신청 사유 및 취급수수료의 산정근거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7.1, 2025.10.1>
④제3항에 따른 조정 요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에게 취급수수료를 합의하여 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7.1, 2025.10.1>
⑤제4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는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취급수수료를 합의하여 정해야 한다. <개정 2022.7.1>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취급수수료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 등을 고려하여 취급수수료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⑦법 제15조의2제4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이하 "처리지원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2.12.2, 2025.10.1>
1.임차료, 인건비 등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1회용 컵(이하 "1회용 컵"이라 한다)의 보관에 드는 비용
2.차량ㆍ유류비, 인건비 등 1회용 컵의 운반에 드는 비용
3.표준용기 외의 1회용 컵을 사용하는 경우 이를 선별ㆍ관리 및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
⑧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처리지원금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처리지원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12.2, 2025.10.1>
⑨제8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판매자(이하 "1회용컵보증금대상사업자"라 한다) 및 1회용 컵 수집ㆍ운반사업자 등의 의견을 듣고 처리지원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12.2, 2025.10.1>
2. 조문 관계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을 말한다. 6.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재생이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原料)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재생원료"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별로 구분하여 합의로 정한 금액(이하 "취급수수료"라 한다)을 말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의2조 ·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 등제10의3조 ·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기준 및 조치제11조 ·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지정제12조 · 표준용기의 지정 및 사용 등록제12의2조 · 자원순환보증금액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제12의3조 · 취급수수료 및 처리지원금의 산정지금 보는 조문
제12의4조 ·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제12의5조 · 미반환보증금의 산출ㆍ사용계획 등제12의6조 ·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보상제12의7조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12의8조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설립ㆍ운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