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 등)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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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개정 2014.6.5> 폐기물부담금 | [ ] 징수유예 | 신청서 [ ] 분할납부 [ ] 징수유예 기간 연장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신청인 (납부자) | 성명 | 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 <개정 2022. 3. 31.> 폐기물부담금 | [ ]징수유예 | [ ]승인 [ ]불승인 | 통지서 [ ]분할납부 [ ]징수유예 기간 연장 관리번호 | 성명 | | 생년월일 |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 전화번호 | 상호 또는 명칭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4서식] <개정 2025. 12. 26.> 폐기물부담금 징수유예 취소통지서 납부자 | 성명 | 주소 | 사업장 소재지 | 상호 또는 명칭 | 폐기물부담금의 내용 연도(분기) | 발행번호 | 납부기한 | 금액 | 미납 여부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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