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의3조 (운영관리정보체계의 처리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7조의3(운영관리정보체계의 처리사항 등) 법 제36조의2제1항에서 "재활용의무생산자,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 등의 의무이행과 용기등이나 재활용가능자원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정보의 관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12.24, 2022.7.1, 2024.4.11, 2025.10.1>
1의2. 제3조의6제2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신청서 제출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을 말한다. 6.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재생이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原料)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재생원료"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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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6조의3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의 관리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제3조의6제2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신청서 제출에 관한 사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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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