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재활용시설) 법 제2조제10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장치ㆍ장비ㆍ설비 등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2015.10.23, 2025.10.1>
1.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운반ㆍ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ㆍ운반 장비 또는 보관시설
2.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운반 또는 가공을 위한 압축시설, 파쇄시설, 용융시설(溶融施設) 등의 중간가공시설
3.재활용제품을 제조ㆍ가공ㆍ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ㆍ장비ㆍ시설
4.재활용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전처리(前處理) 장치ㆍ장비ㆍ설비
5.유기성(有氣性)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ㆍ사료를 제조하는 퇴비화ㆍ사료화 시설 및 에너지화 시설
6.「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의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같은 항 제6호의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같은 항 제7호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
7.「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
8.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치ㆍ장비ㆍ설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