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재활용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재활용시설) 법 제2조제10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장치ㆍ장비ㆍ설비 등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2015.10.23, 2025.10.1>
1.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운반ㆍ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ㆍ운반 장비 또는 보관시설
2.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운반 또는 가공을 위한 압축시설, 파쇄시설, 용융시설(溶融施設) 등의 중간가공시설
3.재활용제품을 제조ㆍ가공ㆍ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ㆍ장비ㆍ시설
4.재활용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전처리(前處理) 장치ㆍ장비ㆍ설비
5.유기성(有氣性)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ㆍ사료를 제조하는 퇴비화ㆍ사료화 시설 및 에너지화 시설
6.「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의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같은 항 제6호의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같은 항 제7호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
7.「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
8.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치ㆍ장비ㆍ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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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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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제조ㆍ수입ㆍ판매 중단기간의 산정기준
구분 | 중단기간 1. 총 개선기간이 1년 이하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의 중단을 명하는 경우 | 3개월 2. 총 개선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의 중단을 명하는 경우 | 6개월 3. 총…
제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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