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의4조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4조의10제1항에 따른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의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운영재활용시장관리센터재활용가능자원등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재활용시장관리전자정보시스템제25의4조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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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의10제1항에 따른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ㆍ매입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2.재활용가능자원등의 국내외 수급상황, 가격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조사ㆍ연구
3.재활용시장관리 전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재활용가능자원등의 정보교류를 위한 국제협력
5.그 밖에 재활용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의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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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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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을 말한다. 6.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재생이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原料)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재생원료"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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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4조의10제1항에 따른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의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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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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