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재활용제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재활용제품) 법 제2조제9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7.2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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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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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환경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내화물”의 범위(「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상 '폐내화물'은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폐기물로서의 폐내화물만을 의미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 재활용제품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제품 가. 폐금속류 나. 폐산·폐알칼리 다. 폐유기용제 라. 폐섬유 마. 하수·폐수처리 오니(汚泥) 바. 공정 오니 사. 육가공 잔재물 아. 수산물가공 잔재물 자. 가죽가공 잔재물 차. 식물성 잔재물 카. 폐유(폐윤활유를 포함한다)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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