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재활용제품)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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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조제9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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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재활용제품) 법 제2조제9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7.2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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