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의3조 (공동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운영위원회(이하 "공동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공동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공동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공동운영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이사장유통지원센터재활용사업공제조합위원장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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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운영위원회(이하 "공동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공동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공동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0.1>
1.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공단 소속 직원 중 공단의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유통지원센터의 구성원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이사장
4.유통지원센터의 이사장
5.재활용의무생산자 중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6.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회수ㆍ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를 대표하는 사람 중 유통지원센터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7.그 밖에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공동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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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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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을 말한다. 6.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재생이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原料)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재생원료"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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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운영위원회(이하 "공동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공동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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