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 (자원순환보증금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2(자원순환보증금액) 법 제15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액(이하 "자원순환보증금액"이라 한다)은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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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자원순환보증금액
빈용기의 자원순환보증금액 가. 2016년 12월 31일 이전 출고되거나 수입된 빈용기에 적용되는 기준 | 대상 품목 | 규격 | 자원순환보증금액 영 제17조제2항 각 호의 제품 | 190ml 미만 | 20원/개 190ml 이상 400ml 미만 | 40원/개 400ml 이상 1,000ml 미만 | 50원/개 1,000ml…
제12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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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의 반환제10조의2 ·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 등제10조의3 ·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기준 및 조치제11조 ·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지정제12조 · 표준용기의 지정 및 사용 등록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제12조의2 · 자원순환보증금액지금 보는 조문
제12조의3 · 취급수수료 및 처리지원금의 산정제12조의4 ·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제12조의5 · 미반환보증금의 산출ㆍ사용계획 등제12조의6 ·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보상제12조의7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