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5 (제조ㆍ수입ㆍ판매 중단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의 중단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에 따른 중단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호의4서식의 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중단명령서를 발부해야 한다. <개정 2024.4.11,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중단명령서를 받은 자는 중단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를 중단해야 하고, 중단기간이 종료되거나 중단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해당 포장재ㆍ제품을 제조ㆍ수입 및 판매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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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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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제조ㆍ수입ㆍ판매 중단기간의 산정기준
구분 | 중단기간 1. 총 개선기간이 1년 이하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의 중단을 명하는 경우 | 3개월 2. 총 개선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의 중단을 명하는 경우 | 6개월 3. 총…
제3조의5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의4 · 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중단명령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25. 12. 26.> 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중단명령서 | 명령번호 제 호 | 대상자 | 상호 |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중단명령 내용 | 중단명령기간 포장재 재질ㆍ구조 제품명 「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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