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의3조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7서식의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신청서를 법 제25조의15에 따른 폐자원에너지센터(이하 "폐자원에너지센터"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7>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폐자원에너지센터는 해당 고형연료제품의 보관장소(수입 고형연료제품의 경우 최종 선적 전 보관장소를 말한다) 또는 제조시설을 방문하여 시료(試料)를 채취한 후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의8서식의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내줘야 한다. 다만, 검사일정의 조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미리 알리고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4.29, 2020.5.27>
③제2항에 따른 시료채취 및 검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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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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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을 말한다. 6.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재생이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原料)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재생원료"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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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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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제20의3조 ·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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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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