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9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주기 등)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1.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사용시설 공통의 검사기준 가. 고형연료제품의 원재료인 폐기물의 투입·저장·이송 등의 과정에서 생기는 침출수가 시설 외부로 새거나 지하로 침투하지 않는 구조일 것 나. 폐기물 또는 고형연료제품으로 인하여 시설이나 설비가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재질일 것 다. 폐기물 또는 먼지 등의…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3서식] <개정 2020. 5. 27.> [ ]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 ]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 정기검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4서식] <개정 2020. 5. 27.> 제 호 [ ]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 ]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 정기검사 결과서 신청인 | 상호 |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 생년월일 | 시설 소재지 | (전화번호: ) 검사 연월일 | 다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