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의5조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확인 절차 및 주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5조의5제3항에 따라 폐자원에너지센터는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확인을 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시료채취의 일시 및 장소 등의 계획을 품질확인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알려야 하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확인 절차 및 주기 등고형연료제품품질확인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폐자원에너지센터시료채취알려야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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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5조의5제3항에 따라 폐자원에너지센터는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확인을 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시료채취의 일시 및 장소 등의 계획을 품질확인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알려야 하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5.27>
법 제25조의5제3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확인은 해당 고형연료제품의 보관장소 또는 제조시설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한 후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항에 따른 시료채취 및 검사의 세부 절차ㆍ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폐자원에너지센터는 법 제25조의5제3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보관 중인 고형연료제품에 대하여 분기마다 1회 이상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0.5.27>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고형연료제품 사용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율(별표 7의2 제2호에 따른 우수등급 이상인 고형연료제품의 사용비율을 말한다) 이상으로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분기의 품질확인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0.5.27,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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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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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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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5조의5제3항에 따라 폐자원에너지센터는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확인을 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시료채취의 일시 및 장소 등의 계획을 품질확인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알려야 하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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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