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6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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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을 제조ㆍ수입 및 판매하기 전에 해당 포장재(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경우 그 포장재를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질ㆍ색상ㆍ무게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이하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라 한다) 기준에 따른 자체평가(이하 "포장재 재질ㆍ구조 자체평가"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활용의무생산자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을 제조ㆍ수입 및 판매하기 전에 해당 포장재(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경우 그 포장재를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질ㆍ색상ㆍ무게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이하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라 한다) 기준에 따른 자체평가(이하 "포장재 재질ㆍ구조 자체평가"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4.11>
②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별지 제1호의5서식의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11>
1.포장재 재질ㆍ구조 자체평가 결과
2.포장재 재질ㆍ구조 자체평가 결과에 관한 증빙서류(제1호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가장 낮은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제2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한 후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6서식의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서를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4.11>
④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7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11>
⑤공단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⑥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공단의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를 받은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을 제조ㆍ수입 및 판매한 후 해당 제품의 목록과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정보에 관한 자료를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을 제조ㆍ수입 및 판매한 해의 다음 연도 4월 15일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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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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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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