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의6조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활용의무생산자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을 제조ㆍ수입 및 판매하기 전에 해당 포장재(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경우 그 포장재를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질ㆍ색상ㆍ무게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이하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라 한다) 기준에 따른 자체평가(이하 "포장재 재질ㆍ구조 자체평가"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4.11>
②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별지 제1호의5서식의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11>
1.포장재 재질ㆍ구조 자체평가 결과
2.포장재 재질ㆍ구조 자체평가 결과에 관한 증빙서류(제1호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가장 낮은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제2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한 후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별지 제1호의6서식의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서를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4.11>
④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7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11>
⑤공단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⑥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공단의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를 받은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을 제조ㆍ수입 및 판매한 후 해당 제품의 목록과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정보에 관한 자료를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을 제조ㆍ수입 및 판매한 해의 다음 연도 4월 15일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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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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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을 말한다. 6.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재생이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原料)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재생원료"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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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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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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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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