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의3조 (폐자원에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고형(固形)연료제품(이하 "고형연료제품"이라 한다).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매립가스, 바이오가스 및 합성가스 등 기체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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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조의3(폐자원에너지) 법 제2조제8호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4.4.11, 2025.10.1>

1.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고형(固形)연료제품(이하 "고형연료제품"이라 한다)
2.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매립가스, 바이오가스 및 합성가스 등 기체연료
3.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정제연료유 및 재생연료유 등 액체연료
4.폐기물로부터 회수된 소각열(燒却熱)에너지

2. 조문 관계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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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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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고형(固形)연료제품(이하 "고형연료제품"이라 한다).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매립가스, 바이오가스 및 합성가스 등 기체연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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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