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의3조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기준 및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의3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기준 및 조치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행기간폐기물배출자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재활용기준지키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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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의3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2.12, 2025.10.1>
②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지키지 아니한 사항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기간 및 수거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기물배출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2.12, 2014.7.22>
③제2항 단서에 따라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이행기간에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이행기간 연장신청서에 재활용기준 준수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2, 2014.7.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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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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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을 말한다. 6.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재생이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原料)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재생원료"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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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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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의3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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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제10의3조 ·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기준 및 조치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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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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