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의6조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보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액수, 지급기준, 지급시기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보상시ㆍ도지사자원순환보증금소매업자보상금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제12의6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5조의4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소매업자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5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7.1, 2022.12.2>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액수, 지급기준, 지급시기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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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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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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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액수, 지급기준, 지급시기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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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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