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6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보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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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5조의4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소매업자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5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의4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소매업자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5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7.1, 2022.12.2>
②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액수, 지급기준, 지급시기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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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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