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4 (개선기간의 연장 신청 및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개선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개선기간 연장신청서에 연장신청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4.11,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 연장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1년 이내에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연장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2년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하여 개선기간 연장 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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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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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의3 · 개선기간 연장신청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25. 10. 1.> 개선기간 연장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10일 신청인 | 상 호 |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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