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2(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법 제16조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3.11.22, 2020.5.27,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1. 종이팩: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할 것 가. 화장지, 완충재, 상자 등의 종이제품 제조 나. 재생종이 또는 재생판지의 제조 다. 건축자재 또는 성형제품의 제조 라.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2. 유리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할 것 가. 폐유리병을 세척하여…
제13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