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6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의6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고형연료제품에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품질명세서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0.5.27>
②법 제25조의6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폐자원에너지센터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계연구원 또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4.「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③법 제25조의6제2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로부터 시험을 의뢰받은 기관은 해당 고형연료제품의 보관장소 또는 제조시설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한 후 그 규격ㆍ성상, 원소 성분 함유량 등에 관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의9서식의 고형연료제품 품질명세서에 적어 의뢰인에게 내줘야 한다. <개정 2020.5.27>
④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다시 시험을 의뢰하여 새로 품질명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1.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고형연료제품의 종류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기존의 품질명세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기존의 품질명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⑤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품질표시, 시료채취 및 시험의 세부 절차ㆍ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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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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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의9 · (수입, 제조)고형연료제품 품질명세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9서식] <개정 2020. 5. 27.> 발급번호 제 호 [ ] 수입 [ ] 제조 | 고형연료제품 품질명세서 고형연료 제품 수입ㆍ제조자 | 상호 | 대표자 성명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수입ㆍ제조신고번호 제조국ㆍ제조업체(수입품의 경우) 고형연료 제품…
제20조의6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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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의 변경신고 사항 등제20조의2 ·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 등제20조의3 ·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등제20조의4 ·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수수료제20조의5 ·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확인 절차 및 주기 등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제20조의6 ·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20조의7 ·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ㆍ변경허가 등제20조의8 ·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정기검사 기준제20조의9 ·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주기 등제20조의10 ·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제20조의11 ·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ㆍ사용 금지명령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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