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의6조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5조의6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등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산업기술혁신 촉진법국가표준기본법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고형연료제품품질명세서시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의6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고형연료제품에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품질명세서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0.5.27>
②법 제25조의6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폐자원에너지센터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계연구원 또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4.「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③법 제25조의6제2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로부터 시험을 의뢰받은 기관은 해당 고형연료제품의 보관장소 또는 제조시설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한 후 그 규격ㆍ성상, 원소 성분 함유량 등에 관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의9서식의 고형연료제품 품질명세서에 적어 의뢰인에게 내줘야 한다. <개정 2020.5.27>
④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다시 시험을 의뢰하여 새로 품질명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1.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고형연료제품의 종류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기존의 품질명세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기존의 품질명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⑤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품질표시, 시료채취 및 시험의 세부 절차ㆍ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을 말한다. 6.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재생이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原料)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재생원료"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5조의6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의 변경신고 사항 등제20의2조 ·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 등제20의3조 ·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등제20의4조 ·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수수료제20의5조 ·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확인 절차 및 주기 등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제20의6조 ·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20의7조 ·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ㆍ변경허가 등제20의8조 ·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정기검사 기준제20의9조 ·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주기 등제20의10조 ·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제20의11조 ·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ㆍ사용 금지명령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