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의2 (비상시 해외생산품목의 반입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3>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 및 공급망안정품목의 안정적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 제23조의5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업에 해당 기업이 해외에서 생산하고 있는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 및 공급망안정품목의 안정적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 제23조의5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업에 해당 기업이 해외에서 생산하고 있는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반입명령을 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반입명령에 따라 해외생산품목을 국내에 반입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국내반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업이 제20조제1항, 제23조의5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해외생산품목의 반입명령에 관한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의 회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제21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7개 펼치기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