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의2조 (비상시 해외생산품목의 반입명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3>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반입명령을 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반입명령에 따라 해외생산품목을 국내에 반입하여야 한다.
비상시 해외생산품목의 반입명령반입명령해외생산품목기업이정부품목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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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부는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 및 공급망안정품목의 안정적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 제23조의5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업에 해당 기업이 해외에서 생산하고 있는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반입명령을 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반입명령에 따라 해외생산품목을 국내에 반입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국내반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업이 제20조제1항, 제23조의5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해외생산품목의 반입명령에 관한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의 회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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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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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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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반입명령을 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반입명령에 따라 해외생산품목을 국내에 반입하여야 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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