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7의2조 (희소금속산업 경쟁력 강화시책의 마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3>
조문 요약
정부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희소금속의 국가안보적 특성을 고려하여 5년마다 희소금속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희소금속산업 경쟁력 강화시책의 마련 등희소금속경쟁력희소금속산업강화중앙행정기관기관ㆍ단체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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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부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희소금속의 국가안보적 특성을 고려하여 5년마다 희소금속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희소금속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희소금속 공급국가 및 수요국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2.희소금속 비축체계에 관한 사항
3.희소금속이 함유된 폐자원의 재자원화에 관한 사항
4.희소금속 전문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5.희소금속의 친환경 생산, 고부가가치화 및 대체물질의 개발 등 희소금속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6.희소금속의 생산ㆍ수급 및 재고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희소금속산업발전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인력양성ㆍ표준화ㆍ통계체계 및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희소금속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 마련과 관련하여 희소금속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통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 및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및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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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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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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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희소금속의 국가안보적 특성을 고려하여 5년마다 희소금속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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