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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126조 ·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선고

민사집행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6조(매각허가여부의 결정선고)

매각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은 선고하여야 한다.
매각결정기일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152조 내지 제154조와 제156조 내지 제158조 및 제16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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