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8조의2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12.6.28, 2025.4.3>
1. 공식 조문 원문
제158조의2(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이 절에서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이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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