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8조의3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12.6.28, 20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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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5.4.3>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각 목[마목ㆍ거목부터 더목까지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의 시설
3.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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