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의2조 (전화통화의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9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원장은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전화통화는 평일 근무시간에 한정한다.
전화통화의 방법 등전화통화원장제36의2조법무부장관이필요하다고근무시간휴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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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원장은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전화통화는 평일 근무시간에 한정한다. 다만, 원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야간 및 휴일에도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화통화의 신청 및 기록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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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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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장은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전화통화는 평일 근무시간에 한정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9 시행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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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