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의4조 (전자장비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9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상정보처리기기: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및 이에 따르는 음성ㆍ음향 등을 수신하거나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이를 전송하는 장치. 전자감지기: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움직임을 빛ㆍ온도ㆍ소리ㆍ압력 등을 이용하여 감지하고 전송하는 장치.
전자장비의 종류장치지속적공간사물빛ㆍ온도ㆍ소리ㆍ압력영상정보처리기기제24의4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4조의4(전자장비의 종류) 법 제14조의3에 따라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전자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4.20, 2022.2.7>

1.영상정보처리기기: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및 이에 따르는 음성ㆍ음향 등을 수신하거나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이를 전송하는 장치
2.전자감지기: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움직임을 빛ㆍ온도ㆍ소리ㆍ압력 등을 이용하여 감지하고 전송하는 장치
3.전자이름표: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사람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장치
4.물품검색기(고정식 물품검색기와 휴대식 금속탐지기를 말한다)
5.증거수집장비: 디지털카메라, 녹음기, 비디오카메라 등 증거수집에 필요한 장비

2. 조문 관계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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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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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상정보처리기기: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및 이에 따르는 음성ㆍ음향 등을 수신하거나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이를 전송하는 장치. 전자감지기: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움직임을 빛ㆍ온도ㆍ소리ㆍ압력 등을 이용하여 감지하고 전송하는 장치.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9 시행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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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