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의6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9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상정보처리기기 중 카메라는 소년원등의 청사 정문ㆍ운동장, 외곽 담장, 생활관 내 복도, 각 생활실, 생활지도실, 그 밖에 보호소년등의 감호에 필요한 장소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개정 2021.4.20>
영상정보처리기기 중 모니터는 상황실ㆍ생활지도실, 그 밖에 소년원등의 소속 공무원(이하 제24조의10까지에서 "소속공무원"이라 한다)이 보호소년등을 감호하기에 적정한 장소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개정 2021.4.20>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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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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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9 시행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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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