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의3조 (진료기록부등의 송부 및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9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년원등의 소속 의료인은 보호소년등의 치료를 위하여 보호소년등을 진료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의료법」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진료기록의 사본 및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하거나 전송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보호소년이나 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소년원등의 소속 의료인은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이 외래진료를 받은 법 제20조의3제2항 전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지정법무병원"이라 한다)의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의료법」 제21조의2에 따라 요청받은 같은 법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진료기록의 사본 및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 또는 전송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출원생이나 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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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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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9 시행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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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