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의2조 (풍력 발전사업 관련 법인에 대한 지방공기업의 총 출자한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9조제2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총 출자한도는 직전 사업연도 말 해당 지방공기업 자본금의 100분의 25로 한다.
풍력 발전사업 관련 법인에 대한 지방공기업의 총 출자한도지방공기업출자한도발전사업사업연도자본금풍력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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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조의2(풍력 발전사업 관련 법인에 대한 지방공기업의 총 출자한도) 법 제129조제2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총 출자한도는 직전 사업연도 말 해당 지방공기업 자본금의 100분의 25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5조(행정시의 행정기구) 행정시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두되,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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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9조제2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총 출자한도는 직전 사업연도 말 해당 지방공기업 자본금의 100분의 25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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