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원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조, 제4조, 제8조 및 제8조의2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해당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위원장지원위원회위원장이사유로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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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원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조, 제4조, 제8조 및 제8조의2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6.9>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해당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5조(행정시의 행정기구) 행정시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두되,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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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원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조, 제4조, 제8조 및 제8조의2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해당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제3조 · 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지원위원회의 회의제5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6조 · 위원의 해촉제7조 · 수당 등제8조 · 운영 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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