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조, 제4조, 제8조 및 제8조의2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6.9>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해당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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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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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제3조 · 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지원위원회의 회의제5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6조 · 위원의 해촉제7조 · 수당 등제8조 · 운영 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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