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채권의 발행) 개발센터는 법 제193조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마쳐야 한다.
1.발행할 금액(발행총액, 채권별 액면금액 등)
2.발행방법
3.발행조건
4.채권의 이율
5.원금의 상환 방법과 시기
6.이자의 지급 방법과 시기
7.그 밖에 채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
제33조(채권의 발행) 개발센터는 법 제193조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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