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권한의 위임) 법무부장관은 법 제20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
2.법 제198조제3항에 따른 신원보증과 관련된 권한
3.법 제198조제4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취소
제39조(권한의 위임) 법무부장관은 법 제20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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