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 (다른 사업에의 출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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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91조에 따라 개발센터가 관련 사업에 출연하거나 출자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1조에 따라 개발센터가 관련 사업에 출연하거나 출자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출자하거나 출연할 재산의 종류와 출자 또는 출연 가액
3.사업 개요
4.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데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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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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