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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 · 다른 사업에의 출자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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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2조(다른 사업에의 출자 등)

법 제191조에 따라 개발센터가 관련 사업에 출연하거나 출자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출자하거나 출연할 재산의 종류와 출자 또는 출연 가액
3.사업 개요
4.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데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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