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8조 (수업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제학교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학교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초등학교: 6년
2.중학교: 3년
3.고등학교: 3년
②초ㆍ중ㆍ고등학교를 병설ㆍ운영하는 국제학교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 급별(給別) 수업연한을 1년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습 연계를 위하여 12년의 범위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 구분 없이 수업연한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5개 펼치기

제주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