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8조 (수업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학교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초등학교: 6년
2.중학교: 3년
3.고등학교: 3년
②초ㆍ중ㆍ고등학교를 병설ㆍ운영하는 국제학교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 급별(給別) 수업연한을 1년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습 연계를 위하여 12년의 범위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 구분 없이 수업연한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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