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0조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0조제8항에 따라 국가나 제주자치도의 자금 지원 또는 부지 제공을 받으려는 외국교육기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원 신청서에 운영 목적을 적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자금 지원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은 외국교육기관은 해당 지원금을 지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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