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개발센터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각 개발사업의 원래 계획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개발사업의 면적 변경. 각 개발사업의 목표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세부 계획 변경.
개발센터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등변경개발사업착오개발센터시행계획계획면적초과하지변경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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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9조(개발센터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등) 법 제17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각 개발사업의 원래 계획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개발사업의 면적 변경
2.각 개발사업의 목표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세부 계획 변경
3.측량 착오, 도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유로 인한 변경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5조(행정시의 행정기구) 행정시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두되,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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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 개발사업의 원래 계획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개발사업의 면적 변경. 각 개발사업의 목표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세부 계획 변경.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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