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개발센터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등) 법 제17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각 개발사업의 원래 계획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개발사업의 면적 변경
2.각 개발사업의 목표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세부 계획 변경
3.측량 착오, 도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유로 인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