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
①법 제216조에 따른 자율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자율학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자율학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초ㆍ중등학교의 장(사립학교 설립자와 학교법인 이사를 포함한다)
2.학교운영위원회 위원(교원위원은 제외한다)
3.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
5.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 소속 공무원
6.그 밖에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의 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