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면세품판매장)
①법 제170조제1항제4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품판매장"이란 개발센터와 법 제250조에 따른 지방공사가 운영하는 면세품판매장으로서 제주자치도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면세품판매장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면세품판매장의 지정요건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면세품판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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