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5조제1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에 사용하는 외국어는 영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②법 제205조제1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제자유도시 개발과 관련된 법규
2.종합계획과 이와 관련하여 제주자치도와 개발센터가 수립ㆍ작성하는 세부 사업추진계획
3.법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과 관련하여 제주자치도에서 작성하는 각종 업무편람과 안내자료
4.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관련된 외국인 투자가와 민원인 등의 질의ㆍ고충 처리 및 상담
5.법과 이 영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공고ㆍ고시 및 통지
6.그 밖에 외국인 투자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관계 행정기관과 개발센터는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외국인 투자가 등 민원인이 요청하면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자료를 영어로 번역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역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개발센터는 외국인 투자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⑤개발센터는 외국인 투자가 등 민원인이 요청하는 경우 민원신청 서류의 작성ㆍ제출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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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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