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자치경찰공무원의 보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치경찰공무원의 봉급월액과 초임호봉 및 승진 시의 호봉 획정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제8조, 제11조(제3항은 제외한다), 별표 10, 별표 15, 별표 15의2, 별표 16 및 별표 28 중 경찰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의 보수(제2항에 따른 수당 등은 제외한다)의 지급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②자치경찰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7조의2, 제18조의6, 별표 8, 별표 9, 별표 11부터 별표 13까지 및 별표 15 중 경찰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의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때 "공무원"과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은 각각 "자치경찰공무원"으로, "경무관"은 "자치경무관"으로, "총경"은 "자치총경"으로, "경정"은 "자치경정"으로, "경감"은 "자치경감"으로, "경위"는 "자치경위"로, "경사"는 "자치경사"로, "경장"은 "자치경장"으로, "순경"은 "자치순경"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5조(행정시의 행정기구) 행정시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두되,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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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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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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