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2조 (개발센터 등에 출연 또는 출자된 재산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2조(개발센터 등에 출연 또는 출자된 재산의 평가) 법 제461조제3항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개발센터와 지방공사에 출연하거나 출자한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평가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둘 이상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6.8.31, 2022.1.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