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개발센터 등에 출연 또는 출자된 재산의 평가) 법 제461조제3항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개발센터와 지방공사에 출연하거나 출자한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평가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둘 이상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6.8.31, 2022.1.2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2조 · 개발센터 등에 출연 또는 출자된 재산의 평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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