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4조 (환경교육 시범도 지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52조제3항에 따라 제주자치도를 환경교육 시범도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환경교육체험장 등 교육장 조성사업
2.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3.환경교육기관ㆍ단체의 육성과 지원 사업
4.환경교육지도자 육성사업
5.유치원과 학교 환경교육 기반조성사업
6.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교육시범도 육성ㆍ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주자치도를 환경교육 시범도로 지정한 경우 3년마다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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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0조 · 납부금의 부과 제외제71조 · 휴양펜션업시설의 건축제한제72조 · 국제회의도시의 지정제72조의2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제73조 · 액화석유가스자동차의 반출 허용기준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제74조 · 환경교육 시범도 지정ㆍ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75조 · 전략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의견 제출기한 등제76조 ·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 통보기한 등제77조 ·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제78조 ·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특례제79조 · 취득세 등 면제대상 외국선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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