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4조 (환경교육 시범도 지정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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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52조제3항에 따라 제주자치도를 환경교육 시범도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52조제3항에 따라 제주자치도를 환경교육 시범도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환경교육체험장 등 교육장 조성사업
2.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3.환경교육기관ㆍ단체의 육성과 지원 사업
4.환경교육지도자 육성사업
5.유치원과 학교 환경교육 기반조성사업
6.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교육시범도 육성ㆍ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주자치도를 환경교육 시범도로 지정한 경우 3년마다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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