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자율학교의 지정절차)
①법 제216조제1항에 따라 초ㆍ중등학교가 자율학교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해당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자율학교의 운영 목적과 기간
2.학교헌장
3.학교법인 이사장(사립학교만 해당한다)과 학교장의 의견
4.이사회(사립학교만 해당한다)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5.그 밖에 도교육감이 자율학교의 지정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초ㆍ중등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학교의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